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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4.08.28.] [대통령령 제34843호 2024.08.20.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2006. 6. 23., 2008. 2. 29., 2013. 3. 23.>

제2조

삭제  <2002. 3. 30.>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6. 6. 23.]
제3조의 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본조신설 2006. 6. 23.]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06. 6. 23., 2008. 12. 31., 2020. 3. 10., 2020. 9. 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2006. 6. 23., 2016. 8. 31., 2022. 1. 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3. 3. 23.>

제4조의 2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본조신설 2006. 6. 23.]
제5조 (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 1. 16.>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76. 1. 16., 2022. 2. 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제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22. 3. 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목개정 2022. 3. 22.]
제8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8조의 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9조 (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제9조의 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2020. 9. 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06.6.23>]
제9조의 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 6. 23., 2008. 6. 5.>

[본조신설 1997. 12. 31.][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 6. 23.>]
제9조의 4 (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본조신설 2020. 9. 25.][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9.25>]
제9조의 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2008. 6. 5., 2013. 7. 22.>

[전문개정 1986. 7. 9.][제목개정 2013. 7. 22.][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5.][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7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 6. 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8. 6. 26.>

1.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07. 11. 5.][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9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10 (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1. 5.][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11 (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5.][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 12 (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6.][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 9. 25.>]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목개정 2022. 2. 11.]
제10조의 2 (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 3 (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 7. 9., 2018. 6. 5.>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 4

삭제  <1983. 12. 30.>

제10조의 5 (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 7. 9.]
제10조의 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2. 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2. 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06. 6. 23.][제목개정 2020. 9. 25.]
제10조의 7

삭제  <2007. 11. 5.>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2006. 6. 23., 2014. 6. 30., 2016. 8. 31., 2022. 1. 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1990. 7. 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97. 8. 9., 2021. 1. 5.>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2024. 8. 20.>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12조의 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 5. 21.]
제13조의 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4. 6. 30.]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2006. 6. 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③ 삭제  <2013. 7. 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06. 6. 23.]
제14조의 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9.][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8.9>]
제14조의 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18. 10. 30., 2022. 8. 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7. 22.][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 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9. 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조신설 2018. 5. 28.][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 5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5. 28.][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 6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20.][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4.8.20>]
제14조의 7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0.][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4.8.20>]
제14조의 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22., 2022. 8. 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제14조의6에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 9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제14조의7에서 이동 <2024. 8. 20.>]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제15조의 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 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6. 23.>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 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 4. 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6조 (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 11. 3., 2018. 6. 5., 2022. 8. 9.>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1998. 11. 3.>

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3. 13., 2022. 8. 9.>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 7. 19.>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5.]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 1. 16.>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8. 5. 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 2021. 6. 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8. 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2. 2. 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3. 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3. 22.>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 6. 23.]
제22조

삭제  <1990. 7. 19.>

제22조의 2

삭제  <1981. 5. 21.>

제22조의 3 (학력평가)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2006.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19.>

[본조신설 1976. 11. 8.]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전문개정 2009. 1. 28.][제목개정 2016. 8. 2.]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제24조의 2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16. 8. 2.][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8.2>]
제24조의 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8. 2.>

[본조신설 2012. 7. 24.][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 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24.][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 5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8. 2.][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2016.8.2>]
제24조의 6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5.][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9.25>]
제24조의 7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2. 3.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개정 1990. 7. 19.][제목개정 2022. 3. 22.][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9. 25.>]
제24조의 8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 5. 21.][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9. 25.>]
제24조의 9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8,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2.3.22>]
제24조의 10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2. 3. 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 3. 19., 2022. 3. 22.>

[본조신설 1981. 5. 21.][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2. 3. 22.>]
제24조의 11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본조신설 1990. 7. 19.][제목개정 2016. 8. 2.][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2. 3. 22.>]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2022. 3. 22.>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7.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3. 22.]
제25조의 2 (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 4 (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 2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8.]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2. 3. 22.>

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본조신설 2021. 6. 22.]
제27조의 2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28조 (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8조의 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22. 3. 2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2.3.22>]
제28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0. 3. 10.>

1. 법 제54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본조신설 2014. 8. 6.][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2. 3. 22.>]
제28조의 4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22., 2022. 8. 9.>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전문개정 2016. 12. 30.][제28조의3에서 이동 <2022. 3. 22.>]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0. 3. 10.>

[전문개정 2018. 5. 28.]
제30조

삭제  <2013. 7. 22.>

부칙 <대통령령 제4396호, 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52호, 1976.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76호, 1976. 1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행한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행한 평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347호, 1979.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19호, 1981. 5.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04호, 1983.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45호, 1986. 7.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대학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개방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내지 ㉓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57호, 1990. 7.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89호, 1991.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55호, 1993.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55호, 1997.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75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4. 6.>

부칙 <대통령령 제15922호, 1998.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85호, 2000.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㉟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56호, 2002.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⑰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60호, 2004.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46호, 2006. 6. 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62호, 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㉞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8호, 200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4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1호,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36호, 2012. 7. 5.>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74호, 2012. 7. 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65호, 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07호, 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16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9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03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97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㉒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8호, 2019. 10. 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4호, 2020. 3.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ㆍ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49호, 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87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㊳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10호, 2022.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7조제2항제2호, 제27조의2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46호, 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54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43호, 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지서식] 전문가 의견서